

- 수자원분야 종사자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지식의 함양과 기술 습득
- 실습을 통한 수문조사 전문인력 양성
- 표준화되고 정확한 교육을 통한 수문조사 선진화

- 「하천법」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
- 수문조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3년마다 30시간의 교육 수강 의무화

-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공공기관, 정부출연연구기관 종사자
-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수문조사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 또는 단체
- 그 밖에 공고의 목적으로 수문조사를 필요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

- 초급과정 : 매년 4월 중순 경
- 중급과정 : 매년 10월 중순 경
- 심화(맞춤)과정 : 연중수시
![]() |
![]() |
|
|---|---|---|
| 수문조사 일반 | 수문조사와 하천법 | 1시간 |
| 수문조사 역사 | 1시간 | |
| 측정법 | 유량측정 | 1시간 |
| 첨단유량측정 | 2시간 | |
| 유사량측정 | 1시간 | |
| 수위측정 | 1시간 | |
| 우량측정 | 1시간 | |
| 수문자료 관리 | 수문자료 통계 이론 및 실습 | 2시간 |
| 수문자료 품질관리 | 1시간 | |
| 하천수 | 2시간 | |
| 홍수예보 | 2시간 | |
| 수문조사시설 유지관리 | 1시간 | |
| 실습 | 현장 측정 실습 | 1일 |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